공정위, 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 제재..㈜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공정위, 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 제재..㈜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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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이하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 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280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되었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 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되어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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