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기소액연체자의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기소액연체자의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정세연
  • 승인 2018.1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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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양혁승 이사장(오른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왼쪽)이 12월 10일(월)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4층(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양혁승 이사장(오른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왼쪽)이 12월 10일(월)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4층(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12월 10일(월)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4층 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채권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소액연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재기의지가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여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19.2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0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부,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8.11월말 현재 8.7만명의 신청을 받아 채무면제 및 채권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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