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12월 10일(월)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4층 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채권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소액연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재기의지가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여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19.2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0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부,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8.11월말 현재 8.7만명의 신청을 받아 채무면제 및 채권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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