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으로 변경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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