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질주 가해자 금고 2년, 단 7천만원에 합의? "자가호흡 안 되는데.."
과속질주 가해자 금고 2년, 단 7천만원에 합의? "자가호흡 안 되는데.."
  • 정세연
  • 승인 2018.11.2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YTN 캡처 화면
사진= YTN 캡처 화면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과속질주를 한 30대 남성 A씨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과연 40대 후반 가장을 치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로 금고 2년이라는 처벌이 합당한 것이가에 대한 의견들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 7월 에어부산 소속 안전보안실 직원 A씨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앞에서 손님의 캐리어를 직접 옮기던 48세 택시기사를 치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BMW 차량으로 최대 130~150km 달하는 속도를 냈다.

 

이에 대해 김해공항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 현장은 승객들의 입출입이 잦은 공간으로, 항공사 직원이었다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에서는 탑승자들이 차량의 성능에 감탄하거나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가면서 일각에선 자만심 또는 자랑하고픈 속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3일 법원은 이런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딸들은 A씨의 엄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반성의 기미, 합의금 칠천만원과 피해자 형제의 선처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고 2년이 과연 전신마비에 자가호흡이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에 빗대 적정한 수준의 처벌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jjubik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