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쫓겨났던 옥상 또 끌고가...영악한 말맞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쫓겨났던 옥상 또 끌고가...영악한 말맞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1.2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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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배경에 동급생의 폭행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피의자 한 명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경찰조사를 받은 모습을 러시아인 모친이 직접 지적하고 공분을 표한터라 안타까움도 컸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고의 추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고 있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살인혐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사망 배경에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인적이 드문 아파트 옥상이었다는 점에서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은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다. 폭행 사실을 함구하고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입장을 내왔으나, 이후 CCTV로 인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말을 맞췄다고 봤다. 이 부분은 법정에 었을 때 신빙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 발생한 13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가량 심각한 폭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이전에도 해당 옥상에서 "장난을 친다"는 신고가 들어와 쫓겨났던 곳이다. 피해자는 생전 패딩, 전자담배도 빼앗겼던 사실도 확인됐다.

 

그렇기에 피의자들은 설사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락시키지 않았더라도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지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 패딩을 착용했던 피의자 한 명은 '패딩을 바꿔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경찰은 4명 일행에 대한 공동공갈·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은 현재 소년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역시 잔혹함에 대비해 약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중학생 신분인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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