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소득범위 90%에게만 지급돼 왔던 아동수당을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2000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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