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일부터...빠르면 당일부터 적용 가능해
유류세 인하, 6일부터...빠르면 당일부터 적용 가능해
  • 정세연
  • 승인 2018.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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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유류세 인하 적용이 6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그동안 주유소업계는 시장 가격은 업계의 자율적 경쟁에 맡기되 국내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줄여도 가격 하락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유류세 인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을 보면 10월 5주차 휘발유 값 1690원(1L) 중 세금은 900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한다. 경유도 1495.3원 중 44%인 665.2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1L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이 기간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는 각 주유소의 재고 소진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업계는 빠르면 당일인 6일부터 인하된 기름값으로 주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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