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울산시와 협약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주택금융공사, 울산시와 협약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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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울산광역시청 본관에서 울산광역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울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황석웅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상봉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주택금융공사는 울산광역시청 본관에서 울산광역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울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황석웅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상봉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울산시(시장 송철호),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 NH농협은행(울산영업본부장 황석웅)과 함께 ‘울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3일부터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소득기준 및 대상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HF공사는 1억5,000만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1억3,500만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함과 동시에 최저보증료율(연 0.05%)을 적용한다. 또한, 울산시는 전체 대출금 중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연 3%p 한도로 실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로 선정된 울산시 청년들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7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6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6조 8,000억원이며,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4,9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5,8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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