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공급물량 확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공급물량 확대
  • 정세연
  • 승인 2018.10.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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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 등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4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0,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이다. 총 22,220호 규모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②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③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④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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