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23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0시3분쯤 수감됐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운집해 '조윤선 힘내세요' 구호를 외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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