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내년 5조 육박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내년 5조 육박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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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 원을 넘어서 1조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일 국회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을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올해 1조3473억원의 3.6배 늘었다. 앞선 발표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 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지급방식을 앞당겨서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원랜 5월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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