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500억 특별융자 지원
여행·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500억 특별융자 지원
  • 정세연
  • 승인 2021.04.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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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절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절차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관광업계에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소 관광업체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을 하고 관광기금 지난해 융자금 상환유예자는 거치 기간을 1년 재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지난해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업계가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 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해 3년 거치 3년 상환,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p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초에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작년 상환유예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환 유예를 재연장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26일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작년에 상환을 유예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15억 원 규모로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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