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오는 3월까지 연장
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오는 3월까지 연장
  • 정세연
  • 승인 2021.01.0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시는 이를 3개월이 경과하면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4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620가구를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