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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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양구군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위해 최근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생업의 지원 등) 제1호에서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고,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생업의 지원 매점의 규모를 15㎡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매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해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군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8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생업 지원

  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한다.(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함)

  2. 공원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4.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례 지원

  5.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6.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자 단체 및 독립유공자 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

  7.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8.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매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유공자에게 월 3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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