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8.08.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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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급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 사전지급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일~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9천 명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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