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부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정세연
  • 승인 2020.10.1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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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는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가구 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중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신청계좌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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