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 정세연
  • 승인 2024.09.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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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소비시장 동향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10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주최한 이래로 8년 만에 이번 행사를 다시 주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은 물론, 각국의 소비자 관련 주요 기관·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국민생활센터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맡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대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개최되는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①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②각국 소비시장 동향 및 국경간 협력, ③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의제인 각국의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장급 인사가 직접 발표에 참여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그간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계속해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민생분야에서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일본·중국 정부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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