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시환 기자=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27일 법안소위를 거친 이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평가되며,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경우나 피상속인 혹은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린 친모가 동생의 사망 이후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당시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고, 약 2년 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판결이 이번 법사위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강제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인해 법안 소위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무리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한 친부모일지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더 이상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