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책임한 부모 상속권 박탈 추진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책임한 부모 상속권 박탈 추진
  • 정세연 기자
  • 승인 2024.08.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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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온라인 캡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온라인 캡쳐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시환 기자=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27일 법안소위를 거친 이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평가되며,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경우나 피상속인 혹은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린 친모가 동생의 사망 이후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당시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고, 약 2년 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판결이 이번 법사위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강제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인해 법안 소위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무리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한 친부모일지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더 이상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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