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요청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요청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2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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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료사진
코로나19 자료사진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을 요청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하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를 요청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을 요청하고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했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
  -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 그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 등
 ○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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