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시행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시행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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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료사진
코로나19 자료사진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는 물론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휴대전화 등 연락처,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곳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한다.

 

특히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하고,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관리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는 선박을 포함해 총 1만 3350명이며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대상자는 약 1만 3000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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