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계열회사 누락 행위 고발 조치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계열회사 누락 행위 고발 조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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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이해진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네이버는 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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