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냉동카사바' 납 기준 초과 회수 조치
식약처, '수입 냉동카사바' 납 기준 초과 회수 조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14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동카사바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냉동카사바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784512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