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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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사진= 질병관리본부 제공)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사진= 질병관리본부 제공)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접촉자수가 900여명이 넘어섰다.

 

자가 격리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의 생활수칙과 생활 지원비 등을 종합 정리했다.

 

◇ 자가격리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한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한다. 공용으로 사용시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는 개인 수건과 식기를 사용하고,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 세탁해야 한다. 특히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깨끗하게 세척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대화를 해야 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은 금지하되,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자가모니터링 방법은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건강 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리기가 포함된다.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격리 대상자 공간 출입 금지

 

자가격리자의 가족과 동거인들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게 좋다.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과의 접촉은 금지해야 한다.

 

자가 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켜야 한다.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아야 한다.

 

자가 격리대상자가 사용하는 식기나 물컵 등은 별도로 분리해 세척해야 하고, 수건과 침구 등을 단독세탁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자가격리 생계비 지원…자가격리 거부시 형사고발·벌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 145만 7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격리일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신청은 17일부터 받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유급 휴가비를 직장에서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은 안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격리 조치 거부시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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