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4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