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지난 9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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