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 시험과목 전문 필수과목을 더 강화하라!
[칼럼]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 시험과목 전문 필수과목을 더 강화하라!
  • 한국사회복지저널
  • 승인 2019.09.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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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6.「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한국사회복지저널]  지난 626일 인사혁신처에서는 9급 공무원 채용 시 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공무원 공채 9급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기존의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하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공공복지연구소에서는 712일 인사혁신처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인사혁신처에서 2013년부터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임용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5과목으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으로 되어있다. 이중 선택과목을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나 제도의 실시목적과는 다르게 공무원 임용 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낳게되었다. 특히, 전문성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사회복지학개론 과목이 2013년부터 선택과목이 되면서 응시생들이 사회복지학개론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공공복지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심각히 저하되어 국민들과 타 직렬로부터 사회복지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고자 인사혁신처는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개정 안에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을 전문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에대해 사회복지학개론이 전문필수과목으로 포함된 것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행정법 총론을 전문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일선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있는 것이며,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 기대효과를 반감시키는 과목 결정이라 본다,

행정법총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개론과목전공필수 1과목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학개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배운 지식을 더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우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행정법총론과목은 사회복지직 현장 실무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

9급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읍··동 및 시··구에 배치되어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 통합사례관리, 상담 등을 하는데 있어 행정법총론보다는 실제 직무에 필요한 사회복지법 개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양성 필수과목이 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목적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중 2과목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 전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기준이 약하다.

사회복지직렬은 행정직렬의 한부분이 아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임용이 되는 제한 경쟁 체제를 갖고 있는 전문직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보면 행정직렬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등 행정직류 필수 시험과목에 포함된 행정법총론을 필수과목으로 정한 것을 그대로 사회복지직 필수시험과목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렬을 전문직으로 보지 않고 행정직렬의 하나로 본다는 것이며, 사회복지직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복지행정서비스 사회복지직렬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직렬의 전문성 무시 판단이유는 교정직, 보호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직업상담직 등 다른 직렬들의 필수과목은 2과목 모두 각각의 직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렬의 필수시험과목은 행정직렬 들의 필수과목인 행정법총론으로 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업무와 직결되는 전문 과목 평가를 강화하여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9급 사회복지직 임용시험을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 개론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제한 경쟁으로 임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 타 행정직군의 직렬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14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 임용시험 응시생들 조차 선택과목인 사회복지학개론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여 근무하므로서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은 더욱 낮아 지고 있다. 이로인해 국가에서 추진중인 포용적복지를 실행하기위한 맞춤형복지, 커뮤니티케어 등 수 많은 복지행정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므로서 업무역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져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의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복지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안일하게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이 9급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맞춤형 복지등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실행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필수시험과목 중 행정법총론과목을 사회복지법개론」 과목으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 글=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직공무원 공채 9급시험 필수과목 변경 의견>

인사혁신처 개정안

한국공공복지연구소 의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 개론

 

<위 기사는 칼럼으로 본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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