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동행복권, 교통약자이동지원에 앞장서
[장애인의 날] 동행복권, 교통약자이동지원에 앞장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4.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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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 제공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3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김진희(가명, 대전시 대덕구) 씨.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오가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부터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2018년에는 운행 차량 대수도 늘고 당일 바로 부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동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이는 국가 등의 책무로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이 같은 교통약자이동수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등록 1·2급, 3급 자폐·지적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특장차 82대, 일반택시 90대 등 총 17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센터의 총 사업비는 약 79억 원. 이 가운데 65%인 약 52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했다. 새로운 차량 구비와 운전원 106명을 포함해 총 1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센터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2018년 택시를 15대 증차했으며, 바로콜 운행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했다.

 

몇 년 전 운동을 하다 하반신을 다쳐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수(가명, 대전시 동구) 씨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차량도 늘고 서비스도 좋아져 이동이 보다 편리해졌다”며 “택시를 이용하려 하면 외면받기 일쑤고, 저상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이동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접수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이 정말 편해졌다”고 말했다.

 

2018년 센터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총 43만 건. 월평균 3,000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세를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416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저하, 외출반경 확대 및 교육, 문화생활 등 사회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답변이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센터를 이용한다는 최정은(가명, 대전시 유성구) 씨는 “병원 및 복지관에 갈 때 이용하고, 특정 행사 날은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해 자주 타게 된다”며 “차량에 ‘이 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한다’ 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복권기금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센터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확충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차 보급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이 교통약자들에게 지원되어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주고 있다”며 “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쁨도 주지만, 꼭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판매액의 약 42%로 조성된다. 1천 원짜리 로또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약 420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의료지원 · 복지지원 · 교육지원 ·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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