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4.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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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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