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제품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해당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병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 해당 제품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가 처방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것을 차단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이외에 골관절염 치료제의 대체의약품이 있어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체 처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의약품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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