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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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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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고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도입돼 신고대상에 따라 차별된 보호를 받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신설 ▲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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