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미세먼지 5법 의결...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국무회의 미세먼지 5법 의결...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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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전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은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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