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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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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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령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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