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병무청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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