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삼일절(3.1절)인 1일은 국기를 게양하는 5대 국경일이다.
특히 국경일중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비가 올때도 국기를 게양할수 있지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국기가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게 원칙이다.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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