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시행
3월부터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시행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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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교육부
사진= 교육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전했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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