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12일)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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