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장 제출한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장 제출한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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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시정요구 등 증선위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증선위는 또한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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