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직접 관리 한 달 45% 감소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직접 관리 한 달 45% 감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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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8년 10~12월 민원건수 변화 (서울시 제공)
전년대비 ’18년 10~12월 민원건수 변화 (서울시 제공)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11.15일자)한지 한 달 여만의 성과로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18년(작년)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1일자로 정례화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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