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가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은 10% 할인을 적용, 9천원에 구입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
권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돈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전국 1400개 전통시장·상점가와 18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우체국전통시장 ▲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쇼핑몰 ▲인터넷수산시장 ▲온누리시장 ▲e경남몰 등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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