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운영자 이물 통보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배달앱 운영자 이물 통보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2.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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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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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약사법」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을 개정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 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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