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가까스로 국회 통과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가까스로 국회 통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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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을 비롯해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고자 한다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역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도 확대했다. 현행 '7년'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할 경우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키로 한 것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벌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막판까지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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