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어제(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강화되고 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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