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16일 부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16일 부터
  • 정세연
  • 승인 2018.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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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차량 소유자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 치를 선납했거나 3, 6, 9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 중 차를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나 ATM ,ARS,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두면 300∼1000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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