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2019년도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0~2세 보육료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년대비 평균 6.3% 인상된 3조 943억원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10.9%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료 증액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제안했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 확충예산 2억8000만원, 육아종합센터 지원 30억원,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24억5700만원,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17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영유아보육료 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 증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월 7만5000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원장 1.8% 인상 및 교사 2.3%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452개소 확충 등 보육예산이 확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0~2세 영아보육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713억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교사 처우가 향상되고 3~5세 유아대상의 누리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013년부터 동결되어 왔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격차가 여전하므로 유보통합을 완성해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