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원 증액
국회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원 증액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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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2019년도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0~2세 보육료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년대비 평균 6.3% 인상된 3조 943억원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10.9%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료 증액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제안했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 확충예산 2억8000만원, 육아종합센터 지원 30억원,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24억5700만원,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17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영유아보육료 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 증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월 7만5000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원장 1.8% 인상 및 교사 2.3%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452개소 확충 등 보육예산이 확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0~2세 영아보육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713억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교사 처우가 향상되고 3~5세 유아대상의 누리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013년부터 동결되어 왔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격차가 여전하므로 유보통합을 완성해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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