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제도화하고 여성 관리자·민간 임용률 증가
정부, 적극행정 제도화하고 여성 관리자·민간 임용률 증가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1.05.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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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부의 적극행정 제도화 및 활성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증가,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상승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4년 동안의 인사혁신 성과로 적극행정 확산,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3월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진체계, 기관장 책무, 면책·보호·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처벌 등을 최초로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해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유용함을 입증했다.

 

아울러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무인기(드론)를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18년 17.5%, 2019년 20.8%, 2020년 22.8%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9%, 2020년 8.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정부 전반으로 균형인사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들의 공직 유입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 개방성·전문성도 확대·강화됐다.

 

특히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연봉책정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승진과 보수상향,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지난 2014년 14.9%에서 2020년에 44.3%까지 상승했는데,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 등에서 연달아 승소를 이끈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사람 중 한 명이다.

 

한편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전보 없이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도 2017년 6개 부처 95명에서 현재 10개 부처 2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환경보건·대기환경(환경부) ▲인재채용(인사처) ▲금융업감독(금융위)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관리(방사청) ▲어업관리(해수부)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분야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총 2744개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고시했다.

 

오는 6월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추가로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후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5·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수차례의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공채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케이(K)-시험방역 표준체계’도 마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했는데, 시험실 인원 축소, 감염(의심)자 사전 점검, 마스크·손 소독·발열검사, 예비시험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 방역에 대한 준비 경험과 요령은 각 부처와 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삼성, 신한은행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상담지원 등으로 공유하고 전파해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로 정립했다.

 

또 공공부문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정채용 안내서 제작·보급, 공정채용 연수회 개최(10회), 기관별 맞춤형 상담회 등도 추진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에도 힘썼다.

 

지난 2018년 최초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혈관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하는 등 전향적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50개 부처에서 가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당 지급 확대 및 휴식권 보장 등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난 4년 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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