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가 고작 금고형?...누리꾼들은 형량 약하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가 고작 금고형?...누리꾼들은 형량 약하다
  • 정세연
  • 승인 2018.1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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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사진 = JTBC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부산 김해공항에서 과속한 BMW 운전자 정모씨가 택시기사를 치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해 금고 2년형이 선고됐다. 

 

정씨에게 선고된 금고형은 강제 노역이 없는 교도소 수감형으로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분노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두 딸이 엄벌을 요구한 반면 형제들의 선처 요구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기사 댓글로 남겼다. 

 

그는 "(아버지의) 친형제들은 사고가 일어난 후 보름이 지난 7월 23일에 합의했다"면서 "큰아빠가 저희들 몰래 일방적으로 합의해 집행유예로 바로 나올 줄 알고 걱정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금고 2년을 내려줘서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큰아빠가 우리 몰래 가해자와 합의보고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서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 우리는 나오지 못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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