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약처,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 정세연
  • 승인 2018.1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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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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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월 23일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을 개선하며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하여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되어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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