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최유정 변호사 발 묶이자…돈 굳어 기뻐
양진호, 최유정 변호사 발 묶이자…돈 굳어 기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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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캡처 화면
SBS 캡처 화면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수억대 부당 수임료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그의 구속 당시 보였다는 반응이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다.

 

최근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양진호 회장의 갑질, 엽기적 취미, 학대, 또 가정폭력 혐의를 순차적으로 폭로해오고 있다. 셜록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리했으며, 그가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승소로 이끌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특히 양 회장은 최유정 변호사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될 당시 "성공보수 안 줘도 된다. 돈 굳었다"며 매우 기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해 6일 셜록 박상규 기자는 tbs '뉴스공장'에서 양 회장이 최유정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왔다고 말했다. 즉, 양 회장의 기쁨은 수임료 부담을 덜어낸 데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다. 지난 달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은 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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