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오는 13일부터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부업체의 '묻지마' 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다. 이외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밖에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5%에서 4%로 내리고,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 문턱을 높였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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