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출장·파병 등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17일부터 신청
공무 출장·파병 등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17일부터 신청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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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앞으로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와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도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소관부처 등을 통해 예방접종 신청이 가능한데,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이 접종을 승인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응 현황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과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이동검사소 등을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 20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현재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충청권의 고위험사업장 1600여 곳의 공용 공간과 사무실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환경검체 채취와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제 검사에서 환자가 발견되거나 현장점검 결과 방역취약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 환경검체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방역관리자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역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직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밀집·밀접·밀폐된 3밀 환경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손 씻기를 통해 스스로 감염위험을 줄이고,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업주께서도 직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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